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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방송 KBS가 도청을?…수신료가 뭐길레
뉴스종합| 2011-06-30 16:40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 1000원을 올리려는 정치권 싸움에서 도청 의혹을 받기에 이렀다.

수신료란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월 2500원으로, 94년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어 왔다.

수신료의 금액은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있으며,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사무실, 영업장소)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경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상임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법안 26개(수신료인상안 포함)를 일괄상정하려하자 민주당 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았고 전 위원장은 손바닥으로 대신 내리치며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문방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KBS 수신료’ 처리 무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비공개로 열린 ‘KBS 수신료’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때 민주당 대표실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녹취록으로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민주당은 도청을 한 당사자로 KBS를 지목했고 30일 ‘정치권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를 부인했다.

KBS는 “민주당 관계자 등의 이름을 빌어 KBS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증폭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필요한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와 관련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수신료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한나라당·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KBS는 “이른바 도청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면서 “회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과 행위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민주당대표실에서 회의가 시작되기전과 끝났을 때 KBS기자가 해당 방을 들락거리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권의 갈등이 언론계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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