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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뱅크 자산 가압류에 불복, 항고
뉴스종합| 2011-07-14 10:03
지난 해 11일 ‘11.11 옵션 쇼크’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이 검찰의 448억원 규모 자산 가압류에 불복,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은 지난 6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 결정 관련 항고장을 접수했다. 당초 이달 12일 이에 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도이치 측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해 다음달 11일로 연기된 상태다.

도이치 측 변호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았다. 도이치 측은 전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것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검찰과 법정에서의 일전을 준비중인 셈이다.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은 도이치뱅크와 증권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추징 보전 대상은 두 회사의 예금계좌 예치자산으로, 두 회사가 옵션쇼크 사태로 챙긴 부당이득으로 추정되는 448억원과 같은 규모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번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추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이치 측이 항고에 나선 것은 향후 주가조작 혐의 관련 재판에 대비,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가압류 대상에 옵션 쇼크 관련 고발 대상인 도이치증권이 아닌, 도이치뱅크의 서울지점 계좌에 예치된 자금이 포함된 점도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

추징보전 소식이 전해진 당일 마이클 웨스트 도이치뱅크 대변인은 설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도이치뱅크의 변론 절차 없이 내려진 것으로 향후 재판의 최종 판결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1월 11일 옵션만기일 주가 급락을 도이치뱅크 홍콩 지점의 지수차익거래팀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은행 홍콩지점 임직원 3명 등 5명과 한국도이치증권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화ㆍ오연주 기자 @kimyo78>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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