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창 65㎢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2011-07-15 11:32
강원도, 이달말 최종의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대가 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인근 지역의 토지 투기 우려로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강원도는 이달 하순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최종 심의ㆍ의결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들 지역은 향후 5년 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거래)하거나 지상권 등을 설정할 때 반드시 거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원 65.1㎢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0.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평창군 대관령면이 지구지정 대상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정선군 북평면은 올림픽 관련 시설부지 예정지 부근만 선별적으로 지정한다.

강원도는 도는 지난 7일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후 올림픽 특수를 노린 투기적 토지거래와 땅값 상승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높아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강원도는 앞으로 평창군 일대의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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