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사고 영상삭제한 버스회사 간부 징역형
뉴스종합| 2011-12-02 11:18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2일 버스에 설치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의 사망사고 영상기록을 지운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전주 모 버스회사 안전과장 이모(5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또 증거인멸을 도운 버스기사 임모(51)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업무 담당자인 이씨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결정적인 증거인 영상기록장치를 조작해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7일 낮 12시10분께 전주시 전미동의 한 사거리에서 임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내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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