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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경찰, 소방 및 공무원 임용 확대해야
뉴스종합| 2011-12-03 08:09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국회 행정안전위원)은 3일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는 일반직 9급ㆍ기능직 신규채용인원의 1%를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2년 이상 수급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저소득층 9급 공무원 임용자는 총 총 44명, 연도별로는 2009년 22명, 2010년 9명, 2011년 13명 선발예정이다.

현재 33개 정부부처(15부 2처 18청)중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로 공무원을 임용한 부처는 2009년 9개, 2010년 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저소득층 분리실시 채용시험의 채용비율을 2%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경제 양극화에 따라 계층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공직임용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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