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EZ 단속 외국 인ㆍ선박 담보금 상향
뉴스종합| 2011-12-04 09:03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일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무허가조업 등으로 단속된 외국인의 석방 및 선박 등 압수물의 반환에 필요한 담보금을 증액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EEZ 내 중국어선의 무허가조업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들어 1~11월 나포 척수가 439척으로 지난 해 동기 300척에 비해 46%나 증가한 데 따라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달 19일 해경 함정의 진로를 막고 손도끼 따위 무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중국인 선장 3명 포함 9명을 구속하는 등 올해 11월까지 총 58명의 불법행위 외국인 선원을 구속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담보금 액수를 무허가조업의 경우 종전 최고 7000만원에서 법정형 상한액인 1억원까지 올려 적용한다. 그외 어획물 전적은 최고 6000만원→7000만원, 조업수역 위반 등은 최고 40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담보금 미납시 종전대로 위반자를 구속하고 어획물도 몰수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간주되면 담보금 납부와 상관 없이 형법에 따라 구속하고 있다.

검찰 측은 “무허가조업 선박은 집단으로 선단을 구성해 단속함정의 진로를 막거나 손도끼, 죽봉과 같은 무기를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획물 전적, 조업수역 등 위반 행위도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중대범죄로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추후 법률개정을 통해 벌금 상한의 법정형도 상향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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