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산지 골프장 개발 어려워진다..골프장 난개발 규제하는 ‘골프장 고시’..강원도 직격탄
뉴스종합| 2011-12-05 07:48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 개발 어려워진다. 기존에는 경사도 25도 이상 면적이 골프장의 40% 이상인 경우에만 입지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30%만 넘어도 어렵게 된다.
환경부는 5일 골프장의 산지 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 항목 및 검토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골프장 고시)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골프장 고시’는 골프장의 산지 건설 시 적용하는 경사도 분석 방법을 정밀화하는 것으로, 경사도 분석 시 적용하는 지형 분석용 단위격자 크기를 현행 25m에서 5m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경사도 검토 방법이 기존보다 25배나 정밀하게 되는 것으로, 난개발을 차단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시에 따라 지금까진 골프장 조성 시 경사도 25도 이상인 면적이 골프장의 40% 이상인 경우에 입지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면적이 30~40%에 달하는 지역의 경우 대부분 골프장 입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특히 강원도 등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에는 골프장 입지가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산지가 83%를 차지하며 현재 골프장이 운영 중인 곳이 42개, 추진 중인 곳이 25개로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므로 이번 개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멸종위기종 서식지 적합성 평가 방안 마련’ ‘자연생태조사업 신설’ 및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해 골프장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 골프장의 건설과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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