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재해
택시취객 술주정의 끝은... 
뉴스종합| 2011-12-05 11:06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 운전기사 B(54)씨가 담배를 피우는 틈을 타 택시와 현금 11만4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택시 뒷 좌석에 탄 뒤 ‘요금이 비싸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사이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상태로 강남구 청담동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까지 2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달아나는 A씨를 제지하다가 운전석 문에 발을 다쳤다.

경찰은 택시에 부착된 GPS(위성항법장치)의 위치정보를 추적해 5일 오전 1시30분께 화정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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