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소득세 역진성…“저소득 자녀 대학등록금 더 낸다”
뉴스종합| 2011-12-07 09:46
소득세제의 역진성으로 저소득자의 대학등록금 실질 부담액이 고소득자보다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월간 노동리뷰 12월호’에 실린 ‘대학등록금 지원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 면제 대상인 저소득층은 연말에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면 고소득자들은 연말에 상당액의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세제의 역진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교 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 교육비는 1인당 900만원이다. 이런 교육비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약 40%에 달하는 소득세 면제자는 교육비를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하지만, 소득세를 내는 계층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실질적 부담이 소득세 면제자보다 적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 A씨는 대학생 자녀의 연간 등록금 800만원을 내더라도 소득세 감면(280만원)을 통해 실제로는 520만원만 부담한다. 반면 소득세 면제대상인 B씨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등록금 800만원 전액을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금 연구위원은 “대학등록금 지원은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화, 저소득층 대학생의잠재능력 발휘를 통한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 제고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소득세제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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