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공씨 ‘디도스 공격’ 직후 국회의장 비서와 통화
뉴스종합| 2011-12-07 11:21
지난 10월 26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ㆍ디도스) 범행을 모의한 공모(27ㆍ최구식 의원 수행비서) 씨가 범행 성공 직후 6차례 통화한 상대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의전비서관인 김모(30)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 등 당일 공 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범행 당일 공 씨는 범행을 실행한 강모(25) 씨와 29차례 통화를 하는 와중에 총 3명의 다른 인사와 8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새벽 1시부터 오전 5시 이전까지 통화한 상대는 공 씨의 친구들로, 별다른 정치색이 없어 경찰은 이들을 수사선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 씨가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6차례에 걸쳐 통화한 상대방은 어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박 의장의 전 의전비서인 김 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공 씨는 이에 대해 출근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씨와 아침식사를 하자고 말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역시 공 씨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2~3통은 전화를 받지 못해 부재중 통화로 남았고, 실제 통화가 된 것은 3차례 정도”라며 “언제 출근하나? 아침 같이 먹자 등 이런 얘기를 나눴다. 공 씨가 술을 먹고 늦게 출근해 의원원실에 그를 찾고 있었고 그 사실을 나도 알게 돼서 전날 술을 같이 많이 마신 선배의 도리로 함께 (공 씨를) 찾아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 전날인 지난 10월 25일 공 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김 씨 등 5명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이들 중 특별한 혐의점이 나왔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며 “수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판단해 필요한 신청을 받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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