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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女검사'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발부
뉴스종합| 2011-12-07 19:19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7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검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0~11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해 청탁해준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 회식비 등을 결제한 700여만원과 벤츠 S350 리스비용 3천800만원 등 4천500만원을 받고,샤넬 핸드백 구입비용 540만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20분가량 진행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검사는 금품수수는 인정하면서도 최 변호사와의 친분을 거론하며 사건청탁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검사는 또 임신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가 구속됨에 따라 최 변호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 전 검사에게 사건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재 사건의 경우 금품 제공자는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 로비명목으로 이 사건 의뢰인에게금품을 받아갔다거나 또 다른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 승소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수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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