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벤츠검사 사건 진정인, 피소건 2건 잇따라 무혐의
뉴스종합| 2011-12-08 06:38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인 이모(40ㆍ여)씨가 두 차례 피소 사건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거꾸로 고소인들이 검찰에 의해 무고 혐의로 내사를 받거나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씨 피소 사건의 법률대리를,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의 최모(49) 변호사가 맡아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경남에서 생수회사를 운영하는 김모(55) 씨에게 2009년 1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경영권을 위협해 이자 명목으로 8000만원을 뜯은 혐의(공갈 및 협박)로 김씨에게 고소 당했다. 하지만 이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되레 김씨가 지난 7월부터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최근 불구속기소됐다.

진정인 이씨는 또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김모(56.여)씨의 집에서 명품 의류 34벌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은 목격자 진술까지 첨부해 2차례나 이씨에 대한 구속의견을 검찰에 올렸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도 이씨는 결국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되레 김씨가 무고혐의로 내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두 사건은 모두 부산지검의 A검사가 맡았는데, 최 변호사가 진정인 이씨에게 “부산지검 검사 등에게 로비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써준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씨 피소 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기록을 면밀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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