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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수도 요금 3월 최대 47% 인상
뉴스종합| 2011-12-08 08:32
서울 하수도 요금이 2005년 이후 7년만인 내년 3월부터 최대 47% 인상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하수도 사용 요금을 2014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본회의 의결이 미뤄지면서 결국 시행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

하수도 요금과 인상 폭은 사용 용도와 양에 따라 차이를 뒀다.

가장 인상 폭이 큰 업종은 한 달간 30㎥ 이하의 하수도를 사용하는 영세 영업장으로 나타났다. 현재 1㎥당 170원인 요금은 내년 3월 250원으로 47% 가량 인상된 뒤 3년 후에는 2배가 넘는 380원까지 오른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용량이 적은 영업용 1단계는 그동안 다른 업종보다 요금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인상률이 다소 높게 책정됐다”며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쌌던 5~6단계 구간은 인상률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반 가정의 내년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34~37% 수준으로 결정됐다.

한 달 사용량이 30㎥ 이하인 가정의 요금은 현행 1㎥당 160원에서 220원으로 37%가량 오르며 2014년 3월에는 300원까지 인상된다. 한 달 사용량이 30㎥를 넘는 가정의 인상률은 34% 수준이며 2014년 3월까지 84%까지 오르게 된다.

대중목욕탕의 내년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33~36%이며 2014년 3월까지 최대 88%까지 오른다.

내년 업무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모든 구간에서 40% 이상 인상되며 2014년 3월까지 최대 127%까지 올라 상대적으로 인상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이번 하수도 인상안이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현실적인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의 처리 원가는 t당 775원이지만 사용 요금은 t당 283원으로 비용보전율이 37%에 불과하다. 이는 광역시 평균(7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환진 시의원은 “서울시 하수도 요금은 보통 2년에 한 번꼴로 인상됐지만 2005년부터는 계속 동결됐다”며 “오세훈 전 시장이 선거 등을 의식해 하수도 인상을 미룬 탓에 결국 지금의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부담을 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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