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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난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 부당…해외펀드 환매 대란 우려
뉴스종합| 2012-01-19 10:40
손실이 발생한 해외펀드 투자자에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유사 피해자들의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대규모 투자 손실에도 불구하고 환차익 과세로 인한 부담까지 겹쳐 펀드 환매를 주저했던 해외펀드 투자자들의 환매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2009년 이전에 설정된 해외주식형펀드 가운데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계좌수는 200만여개에 달한다. 국내 상위 20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한 해외펀드의 환헤지 비율은 80%로 환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 계좌는 약 40만개 정도로 파악된다. 환헤지를 하면 환차손이나 환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법원 판결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원ㆍ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20% 안팎 낮았던 지난 2007년 하반기에서 2008년 상반기의 해외펀드 투자에 집중될 전망이다. 2007년12월31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938.50원으로 18일 종가 1143.00원 기준으로 환율이 21.8% 상승했다.

펀드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이 환차익 보다 클 경우 과세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펀드 손실 및 환차익 과세까지 겹쳐 울상을 지었던 해외펀드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 대란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펀드 주식투자 부문 손실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환차익이 손실 폭을 줄여줄 때 빠져 나오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해외펀드 비과세(2007년6월~2009년말) 기간 중 가입한 해외펀드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외펀드 손실상계’ 일몰을 2012년 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한 상태다. 올 연말까지 기다려 펀드 손익이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해도 환차익 과세 부담을 다시 감안해야 하므로 길게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 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펀드 과세 전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진수 하나대투증권 상품분석팀장은 “2007년 6월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나오면서 손익을 계산할 때 주식 상승분은 과세표준으로 안 잡고 그외 환차익만 잡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법원 판결으로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 투자자들의 손실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다만 혼합형 펀드의 경우도 주식투자 부문 손익과 주식배당소득,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따로 과세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펀드 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 @himiso4>
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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