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공정위 “롯데가 지역상권 다 잡아먹나?”
뉴스종합| 2012-01-24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유통업계 정벌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SSM업계에서 롯데가 소규모 경쟁 업체를 인수한데 대해 동네상권이 과도하게 롯데로 쏠리는 것을 막기위해 일부 점포를 매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점포가 전국에서 1개 점포밖에 안되 사실상 솜방망이 명령이라는 논란이 일고있다.

24일 공정위는 롯데수퍼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굿모닝마트를 운영하는 CS유통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 매각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대상이 된 매장은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 송강점’이다. 공정위는 이 지점을 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SSM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사례지만 이곳 1곳이 전부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대형마트) 및 롯데슈퍼(SSM)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롯데수퍼는 SSM시장에서 2위(10.9%)로 점포수는 총 315개(직영점 275개, 가맹점 40개)에 달한다. 롯데가 인수한 CS유통의 경우 SSM시장 7위(2.0%)로 직영점(굿모닝마트) 35개와 임의가맹점(하모니마트) 176개를 운영하고 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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