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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흡연 자제해달라"에 흉기 휘두른 살인미수 40대 영장
뉴스종합| 2012-03-19 08:29
인천계양경찰서는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이유로 아이 아빠와 시비가 붙자 병을 깨트려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H(4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모 주점 내에서 J(34)씨가 “아이가 있으니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시비가 붙어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좌측 목 부분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를 받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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