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지법, 건축설계업체 돈 받은 공무원 징역 선고
뉴스종합| 2012-03-20 08:40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대형건축설계업체 직원에게서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 모 지방공기업 직원 A(5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업체로부터 설계경기(설계 현상공모) 당선 사례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B(59)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사정을 고려하되, 수뢰금액이 2000만원에 이르는 사정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며 “B씨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수수금액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인천 ‘○○지구 보금자리주택 기본계획설계’ 현상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된 대형건축설계업체 직원에게서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이 업체 직원이 ‘○○지구 아파트 기본계획 설계경기’ 당선 사례 취지로 건넨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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