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의 사진으로도 여권 발급 받고 해외까지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뉴스종합| 2012-03-20 11:00

A(54ㆍ무직)씨는 사기 사건 주범으로 해외로 도주한 수배자 B(53)씨와 짜고, B씨의 사진이 부착된 여권을 대구 모 구청 민원여권과에 신청했다. B씨의 부탁을 받고, A씨는 발급된 여권을 B씨에게 전달하려 했다.

B씨(53)의 여권은 발급되면 안되지만 '대충' 사진을 확인한 구청 공무원 C씨(34)씨 등 2명은 B씨의 여권을 발급해 A씨에게 줬다.

이후 A씨는 B씨의 사진이 붙어 있는 불법 여권을 갖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다시 입국까지 했지만 출입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A씨 얼굴과 B씨 여권 속 사진은 현저하게 차이가 났지만 A씨가 출입국할 당시 단 한 차례도 제지당하거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여권 발급 구청 담당 공무원은 물론 출입국 공무원들도  A씨 얼굴과 소지하고 있던 B씨의 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과거 사업상 알게 된 친구사이로, 불법여권은 지난 2010년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해외로 도피한 B씨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A씨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여권을 전달한 뒤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국내로 입국하려고 했다. 출국한 상태라도 여권 분실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다.

B씨는 지난 2010년 12월 23일 서울 워커힐 호텔 카지노를 상대로 89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사건의 주범으로 사건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인터폴 공조 수사로 검거돼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됐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이후 A씨가 전달한 불법여권으로 국내로 입국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B씨에게 전달하려한 여권은 압수한 상태다.

서울 광진경찰서 해외로 도주한 수배자와 공모해 여권 발급신청서에 수배자의 사진을 부착해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A씨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에게 여권을 발급해준 대구시 구청 공무원 C(34)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발급 받은 B씨의 여권은 압수됐지만 출입국관리가 허술한 지금 상황에서 B씨가 또 다시 같은 범죄를 모의해 국내로 무사히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리는 한편, 불법 여권 발급 사범 및 불법 출입국 사범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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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목: 인터폴 수배자 사진으로 여권 발급 받은 피의자와 발급해준 공무원 검거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부착해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피의자와 업무태만으로 피의자에게 전자여권을 발급해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피의자가 여권에 부착한 사진은 해외로 도주한 수배자의 것으로 드러나 여권발급 및 출입국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 해외로 도주한 수배자와 공모해 여권 발급신청서에 수배자의 사진을 부착해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A(54ㆍ무직)씨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에게 여권을 발급해준 대구시 구청 공무원 B(34)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29일 대구 모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해외로 도주한 수배자 C(53)와 짜고 여권 발급신청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 하고 사진은 C씨의 사진을 부착해 전자여권을 발급받았다.

A씨는 불법 여권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다시 입국까지 했지만 출입국엔 전혀 문제가 없었다. A 얼굴과 A씨 여권 속 사진은 현저하게 차이가 났지만 A씨가 출입국할 당시 단 한 차례도 제지당하거나 질문받지 않았다.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출입국자에 대해 제대로 여권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조사결과 A씨와 C씨는 과거 사업상 알게 된 친구사이로, 불법여권은 지난 2010년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해외로 도피한 C씨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A씨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A씨는 C씨에게 여권을 전달한 뒤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국내로 입국하려고 했다. 출국한 상태라도 여권 분실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다.

C씨는 지난 2010년 12월 23일 워커힐 호텔 카지노를 상대로 금 89억 상당을 편취한 사기사건의 주범으로 사건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인터폴 공조 수사로 검거돼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됐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도주했다. 이후 A씨가 전달한 불법여권으로 국내로 입국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C씨에게 전달하려한 여권은 압수한 상태다.

문제는 동일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 여권 발급 시스템은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쉽게 발급할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제시한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이 신청인 실물과 동일인으로 판명돼야 함에도 실제 이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A씨의 여권은 압수했지만 출입국관리가 허술한 지금 상황에서 C씨가 또 다시 같은 범죄를 모의해 국내로 무사히 들어올 수도 있다”면서 “안보정상희의 관계로 국제공항 출입국자가 평소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입출국자에 대한 여권확인 절차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며 촉구했다.

경찰은 C씨를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리는 한편, 불법 여권 발급 사범 및 불법 출입국 사범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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