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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공로 한국 국적 첫 취득...대를 이어 100년 동안 한국을 사랑한 인요한씨
뉴스종합| 2012-03-21 08:28
구한말부터 4대에 걸쳐 약 100년 동안 한국의 교육, 복지 등에 힘써온 미국인 집안의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수여됐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1일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인요한(미국명:LINTON JOHN ALDERMANㆍ53세) 박사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간 독립유공자의 후손처럼 선대의 공로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경우는 있지만 선대뿐 아니라 본인의 공로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인 박사가 처음이다.

인 박사의 집안은 1895년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그해 미국남장로교에서 호남지역으로 파송된 유진벨(한국명:배유지ㆍ1868~1925) 선교사는 선교 및 교육 등에 힘을 쏟았다. 유진벨 선교사의 사위이자 인 박사의 할아버지인 윌리엄 린튼(한국명:인돈ㆍ1891~1960)은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 거부 등 항일운동을 하는 한편 대학을 세워 교육사업에 헌신했다. 정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지난 2010년 3월 1일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인 박사의 부친인 휴 린튼(한국명:인휴ㆍ1926~84)씨 역시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1960년 순천에 결핵진료소와 요양원을 세워 결핵퇴치에 크게 기여했다.

인 박사는 1993년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해 119응급구조체계를 세우는 기초를 닦았다. 또 1997년 이후 26차례 북한을 방문해 결핵약품과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인 박사는 그 공로로 2005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인 박사는 특별귀화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 기존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로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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