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방뒤 허위비자 받고 재입국한 파키스탄인 잡혀
뉴스종합| 2012-03-21 09:14
강제추방된 후 파키스탄 현지에서 위조된 타인명의 여권을 이용해 허위초청 형식으로 국내에 재입국한 파키스탄인 등 2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타인명의의 위조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재입국한 파키스탄인 A(33)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경찰은 허위초청의 방법으로 A씨의 국내 입국을 도와준 내국인 B(50)씨를 불구속입건하고 이를 알선해준 C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강제추방된 자로 다시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파키스탄 현지에서 C씨에게 입국초청장 발급을 부탁했다. A씨가 가지고 있던 파키스탄 여권도 타인명의의 위조된 것이었다. C씨는 A씨의 국내입국을 위해 국내에서 의류원단 무역업을 하고 있는 B씨에게 A씨와 의류원단 거래를 할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위초청장을 발행케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해 A씨가 C-2(상용ㆍ사업목적)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이 비자로 국내로 입국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국내에 재입국한 사실이 탄로날 것을 염려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기 수원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같은 수법으로 허위초청 형식으로 국내입국해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혜진 /hhj6386@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