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금 타내려 자신의 가게 방화한 사장 덜미
뉴스종합| 2012-03-21 11:00
서울 송파경찰서는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다 영업이 부진하자 거액의 화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직원과 짜고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질러 시가 33억원 상당의 5층 건물 및 집기 등을 훼손한 혐의(건조물방화 등)로 A(41ㆍ가게직원)씨를 구속하고 B씨(42ㆍ사장)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장 B씨는 지난해 11월초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한우전문 대형식당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부진하자 가게의 화재 보험금 12억원을 타내기 위해 같은 업소 직원이며 후배인 A씨와 방화를 공모했다. 지난 2월 6일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미리 구입한 기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파라핀 오일을 영업이 끝난 새벽시간에 식당 계단에 있던 소파 등에 뿌리고 불을 질러 5층 건물 전체를 태워 3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6일 오전 3시께 식당 건물 2~3층 중간 계단에 설치된 간이 소파와 바닥, 벽에 액체 파라핀을 뿌리고 불을 질렀으나 때마침 퇴근하려던 다른 식당 종업원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 후 A씨가 업소로 다시 돌아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2차 방화를 시도해 액체 파라핀을 뿌려놓은 곳에 불을 질렀다. 특히 이 건물 4-5층에서 영업을 하던 B씨는 방화혐의를 피하기 위해 2-3층에서 방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해 증거를 확보하고 A씨를 추궁하여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업소 관련자 중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

서상범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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