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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재단, 한영실 총장 해임 의결...한총장은 “거부”
뉴스종합| 2012-03-22 18:23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2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을 전격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한국어문학부의 구명숙 교수를 총장서리로 선임했다. 하지만 한 총장측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절차로 진행됐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법원에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숙대는 ‘한지붕 두 총장’의 기형적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 총장은 법인에서 요구하는 회계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사회에 보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총장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한 총장이 이사회가 마치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으로 몰아가며 학교와 이사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기부금 전용이 외부에 알려져 정부의 조치까지나온 것에 한 총장측의 책임을 물었다.

앞서 이 이사장은 학교 기부금 395억원을 편법 운용했다는 이유로 2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장 승인취소를 통보받았지만 아직 소명절차 등이 남아있다.

한 총장 측은 이 이사장의 발언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 총장은 이사회 소집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회의 목적도 명시하지 않은 채 오전 7시에 김포공항의 카페에서 대학 총장의 거취가 결정된 것은 품격이 떨어진다”며 이날 오전 임시 교무회의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은 위법 절차로 진행됐으므로 총장은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 총장 측은 학교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총장 해임 및 이사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이 불거진 계기가 된 기부금 문제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기부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기부금이 재단으로 들어가서 생긴 이자를 한 푼이라도 챙긴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장 측은 “한 총장 취임 뒤 사립학교법을 명백히 위반한 이사회의 기부금 처리를 인지하고 이를 대화로 해결하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사회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인전입금 가산점도 현 제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한 총장과 이사회의 다툼을 두고 이경숙 전 총장과 한 총장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지적에 양측은 모두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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