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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너무 비싸” 서강대생들, 민자기숙사 공정위 제소
뉴스종합| 2012-03-23 11:30
비싼 기숙사비 때문에 뿔 난 학생들이 결국 기숙사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민자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학생들이 민자 기숙사의 고액 이용료를 이유로 운영 주체를 제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대학생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민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대학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23일 ‘곤자가’ 민자 기숙사의 공동 대표인 산업은행자산운용지주회사(산은자산운용)가 연 8.45%의 고금리 이자를 20년간 강제 유지하고, 10년 후 원금 상환 조건을 이유로 학교 측의 조속한 원금 상환을 거부하며 폭리를 취한다며 공정위에 산은자산운용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서강대 재학생 80명의 이름으로 산은자산운용을 제소했다.

고명우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2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고금리 상황에서 맺어진 계약 조건을 20년간 강제 유지하고 계약금의 조기 상환을 원하는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기숙사 운영권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며 독과점 지위를 보장하려는 민자 기업의 부당 권리 매입”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박수진ㆍ원호연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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