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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교사’ 문제 놓고 교총-전교조 서로 감사 청구
뉴스종합| 2012-03-24 07:00
서울시교육청의 파견교사 기간 연장과 추가 파견 문제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교총은 곽노현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파견교사의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파견한 것과 관련해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응해 전교조는 “안양옥 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도 파견”라며 오는 26일 ‘안 회장 파견과 교총 소속 교사들의 교과부 파견이 적법한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안양옥 회장의 파견과 교총 소속 교사들의 교과부 파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 감사 청구를 주도한 안 회장도 국립대학인 서울교대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교총에 파견근무 중인 사실이라고 밝혔다.또 교과부와 산하 연구기관 등에 파견근무 중인 60여명의 현직 교사들이 대부분 교총 소속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시교육청이 감사를 받는 것처럼 교과부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 교과부와 교총은 불법 파견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에대해 “교총 회장의 파견 근무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의 적법성을 가지며, 교과부와 교총간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18만 교총 전 회원의 직선을 통해 선출된 교총회장의 파견을 허용토록 한 사항(2008년 상·하반기 교섭·합의) 등에 따라 교과부 및 행안부의 승인을 거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전교조가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을 적용받는 전문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회장의 정당한 파견을 문제삼는 것은 최소한의 도의도 저버린 행위”라며 “오히려 교총 스스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교총 회장의 파견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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