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애인고용, 의무업종보다 제외업종이 더욱 활발
뉴스종합| 2012-03-25 11:34
장애인고용의무 제외업종이 의무업종보다 장애인 고용에 더욱 활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업종 중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 규모의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장애인고용의무 제외업종에 속했던 건설업을 비롯해 선박 및 수리업, 1차 철강산업, 금속주조업, 기타 육상운송업, 탐정 및 경호업 등의 장애인 고용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장애인고용의무 제외업종이던 ‘건설업’의 경우 전체 1180개 중 법적 의무고용률인 2.3%(2010년 기준)를 달성한 사업체가 무려 513개소나 되고, 이들 중에서 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체도 80개소에 달했다.

‘1차 철강산업’의 경우 212개 중 법적 의무고용률 달성 사업체가 124개에 이르러 미달성 업체(88개)보다 훨씬 많았으며, ‘금속주조업’은 법적 의무고용률 달성 사업체가 42개소로 미달성 사업체(25개)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이외에 육상운송업, 경비 및 탐정업 등의 업종에서는 장애인고용률 2.3% 이상인 사업체 수가 미달하는 사업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고용 의무업종인 ‘방송업’의 경우 의무고용사업체수가 전체 70개소인데 이들 중 법적 의무고용률 달성업체는 32개소로 미달성 업체가 많았으며,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의무고용업체 751개소 중 법적 의무고용률 달성업체가 365개소로 미달성 업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장애인고용의무 제외업종 중에서는 중소 규모 기업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건설업종에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513개의 기업규모별 현황을 보면 100~300인미만 175개, 300~1000인미만 41개, 1000인 이상 4개로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인 이상 기업 중에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44개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전면 적용받게 된 40개 적용제외업종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9%에 이르렀다. 이는 장애인고용의무업종의 평균 장애인고용률과 같은 수준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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