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배구조안 국무회의 의결
반면 경영진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줄어들고, 그동안 독점하다시피 했던 인사와 재무에 대한 권한도 크게 축소됐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사외이사로 절반 이상 채우도록 했다. 아울러 상장사에만 인정됐던 소수 주주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을 보장했다. 이사회 절반을 소수 주주 추천인사로 채울 수도 있게 된 셈이다.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이사회 권한도 대폭 커졌다. 경영목표 및 평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사실상 대주주와 사내 경영진이 행사하던 등기임원이 아닌 임원(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임면권까지 이사회에 부여했다.
또 사외이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경영감시와 투자위험한도 설정, 임직원 보수결정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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