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가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뉴스종합| 2012-07-24 08:43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되던 양도소득세가 폐지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50%와 60% 중과세하던 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도 50%에서 40%로 인하되고 1~2년인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이는 5·1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침체돼 있는 주책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기간을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 완화하도록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정부는 분양가가 인근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70∼85%인 경우는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을 단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9~18세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선정해 기초생계비, 건강검진, 치료비용, 교육비용, 취업 훈련비,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손질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할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범죄자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성범죄 관련 법안도 이날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밖에 일반·개인 택시운전자가 살인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됐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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