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보, 태풍 피해 중기 특례보증
뉴스종합| 2012-08-30 09:30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더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지원한도가 2억원이었으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이번에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보증료를 일반보증의 약 1/3 수준인 0.5% 고정보증료를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보증료 부담도 경감했다.

태풍피해지역이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재해특례보증’으로 전환돼 지원내용이 대폭 확대된다. 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5억원까지 늘어나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료는 0.1%의 최저 보증료만 부담하면 된다.

또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과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간편한 심사절차와 함께 보증결정을 영업점장에게 위임하게 해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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