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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국세청이 신용정보사에 과세정보 제공”
뉴스종합| 2014-02-13 17:45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영리 신용조회 회사에 개인의 납세 정보가 부당하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정조사에서 “현행 신용정보법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국세청 등의 공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면서 “신용정보에는 납세실적은 물론 국세ㆍ지방세 체납 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조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이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일부 공공단체)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을 제정할 때, 체납정보와 납세실적을 신용정보에 포함했지만 당시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영리 목적 겸업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2009년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전부 개정을 하면서 영리 목적 겸업을 대폭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납세실적 등을 제공했고 이 결과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의 과세 정보를 보유하면서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제도를 개악하고 자료 제공에 응한 것 자체가 이번 카드정보 유출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을 금지하거나 신용정보회사의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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