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아ㆍ대원 저축銀, 고객명의 도용해 통장 만들다 적발
뉴스종합| 2014-05-16 19:12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대아ㆍ대원 저축은행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몰래 통장을 만들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로 제재받은지 6개월 만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아저축은행은 2001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주주 A(58)씨의 지시에 따라 B씨의 예금계좌 5개(3억7100만원)을 개설했다.

B씨는 자신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지 몰랐다. 은행에서 B씨의 동의없이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아저축은행 직원들은 B씨가 지점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기존의 거래과정에서 받았던 B씨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해 예금거래 신청서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B씨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회사인 대원저축은행도 2002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고객 명의를 도용해 4건에 걸쳐 9억3100만원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금융당국은 B씨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아 이들 은행을 상대로 부분 검사에 들어가 이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두 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임원은 직무정지 6개월을 받았고 관련 직원들은 주의 및 주의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제재와 별도로 해당 임직원 4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와 친분이 있던 B씨의 제보로 검사를 시작했는데, 고객 명의를 도용해 통장을 개설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임직원들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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