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새누리 이우현 의원, 같은 당 후보 지지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뉴스종합| 2014-06-04 16:36
[헤럴드생생뉴스]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 국회의원 측이 6ㆍ4 지방선거 당일인 4일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번을 찍으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용인시가 변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 의원 이름의 문자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실수로 문자메시지를 일부 발송했으나 즉시 발송을 중단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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