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국민은행, 분쟁조정 신청 올해도 1위 ‘불명예’
뉴스종합| 2014-06-05 12:05
1분기에만 114건 전체 20% 넘어
농협94건 우리81건 신한75건 順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고있는 국민은행이 올들어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는 셈이다.

5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3월말 현재 금융회사별 분쟁조정 신청현황(금융감독원 신청기준)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14건으로 17개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100건을 넘기며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말 현재 접수된 총 560개의 분쟁조정 건수 중 20.4%에 해당한다. 그 뒤를 농협은행(94건), 우리은행(81건), 신한은행(75건), 기업은행(49건) 등이 이었다.

분쟁조정이란 금융이용자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고 판단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해 사실 관계를 조사ㆍ확인하고 조정안을 찾을 수 있도록하는 조치를 말한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두해 연속으로도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신청을 당했다. 2012년에는 총 427건으로 전체(1544건)의 27.7%, 작년에는 568건으로 전체(2123건)의 26.8%를 각각 차지했다.

다만 국민은행이 상대적으로 점포와 고객수가 많아 금융분쟁 빈도가 높을 수 있다. 또 작년부터 계속 발생되고 있는 금융사고로 고객 신뢰가 떨어지는 추세와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점포수에서 농협은행과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은행 이용자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여러 사고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