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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식품의 기준…불안까지 먹어치우다
뉴스종합| 2014-08-08 07:48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먹거리에 대한 민감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4대 악(惡) 중 하나가 바로 ‘불량 식품’이다.

“믿고 먹을 것이 없다”. 언젠가는 마냥 웃고 넘겼던 것 같은 가벼운 말들이 농담아닌 진지한 걱정과 고민이 돼 버린 지금, ‘우리 식품은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흔한 마케팅용 메시지로는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는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 식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었다. 바로 ‘식품 기준 및 규격’이다.

가령 흔히 먹는 소스인 ‘토마토 케첩’을 예로 들어보자. 적당히 토마토 맛이 나는 빨간색 페이스트라고 다 토마토 케첩이 아니다. 식품의 일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인 ‘식품 기준 및 규격’은 ‘토마토 케첩이라 함은 토마토 또는 토마토 농축물(가용성고형분 25% 기준으로 20% 이상이어야 한다)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당류, 식초, 식염, 향신료, 구연산 등을 가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타르 색소가 검출돼서는 안되고 물론 대장균도 음성이어야 한다. 이처럼 일련의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토마토 케첩’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판매가능하다.



■ 식품의 기준을 만들다

‘식품 기준 및 규격’은 무엇이 A이고 B인지 정확하게 정의한다. A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정의(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은 결코 A란 이름으로 시중에 판매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 7조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제 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항을 정해 고시한다’고 밝힌다.

‘식품 공전’은 각 식품별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과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과 기구, 용기, 포장 및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담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등 ‘먹거리’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다. 이들 식품들이 식품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는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입식품의 경우 지방청에서 무작위 검사와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은 시군구 위생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다. 박미선 식약처 식품기준과 주무관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식약처에서 직접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등 ‘먹거리’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다. 이들 식품들이 식품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는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

식품은 다양한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 토양, 해양 등 자연상태에서 얻기 때문에 완전한 식품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은 식품 생산량을 확대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다.

중금속은 토양이나 해양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품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한 수준으로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해 그 이하로 관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두부는 중금속 함량을 3.0ppm(100만분율)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중금속 함량 3.0ppm 이상의 두부는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이처럼 식품에서 관리되고 있는 물질은 농약을 비롯해 동물의약품, 미생물, 중금속, 기구 및 용기/포장, 기타 유해 물질 등이다. 기타 유해물질에는 곰팡이 독소, 패류의 독소, 벤조피렌 등이 해당되며 멜라민도 여기에 속한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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