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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의 ‘엉성한’ 출소자 업무 관리…법무부 감사서 무더기 ‘주의’ 처분
뉴스종합| 2014-09-09 09:51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출소자들에게 숙식 제공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주거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창업지원대상자 선정 절차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법무부 종합감사 결과 나타났다. 또 공단은 공사 증축이나 철거 계약을 하면서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 계약으로 한 사례도 발견됐다.

법무부가 지난 달 작성한 ‘2014년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회계업무 부문에서 고정자산인 토지에 대해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직업훈련 중도 포기자에 대한 훈련비 환수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시정(2건), 주의(8건), 통보(9건 ) 등 총 19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갱생보호업무 부문에서는 출소 후 1개월이 경과해 숙식제공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유서를 징구하지 않은 채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심사했고 10일 이상 외박 및 외부취업을 하는 숙식보호대상자에게 장기외박신청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지원대상자의 이행상황보고서 제출과 사후관리도 허술했다.

숙식제공 종료자 중 숙식기간이 30일 이상자에게 보호성과 분류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적절하지 못한 업무처리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지부는 ‘창업지원대상자 관리 부적정’, 대전충남지부는 ‘숙식제공대상자 선정절차 부적정’, ‘청사 증축 공사 계약 및 대가 지급 부적정’, 강원지부는 ‘장기외박대상자 관리 불철저’ 등의 사유로 각각 주의 처분을 받았다. 경남지부는 ‘기부금품 영수증 부당발급’과 ‘긴급원호대상자 개인정보동의서 미징구’로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강원지부와 대전충남지부는 모두 숙식제공대상자에 대한 보호성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다. 강원지부는 출소자들의 사회성 향상 교육 시행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다.

법무보호공단 본부는 공단소유토지가액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직업훈련 중도포기자의 훈련비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무부로부터 시정조치를 통보 받았다.

올해 종합감사는 ▷기증금품 관리 실태 및 자체 수익사업의 적정성 여부 확인 ▷갱생보호지원대상자 선정, 중복지원 및 사후관리 실태 ▷숙식제공대상자 관리 및 직업훈련 교육대상자 관리 실태 예산집행 ▷공사ㆍ계약 관련 업무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을 중심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 대전충남, 강원, 경남지부 및 본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26일부터 7월 18일까지 25일간 진행됐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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