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조계에 쏠린 ‘운명의 12일’…담배소송과 이재현
뉴스종합| 2014-09-09 10:33
[헤럴드경제=김재현ㆍ이수민]법조계의 12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형 이슈 둘이 대기중이다. 12일에는 담배소송 변론이 예정돼 있고, 탈세ㆍ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이다. 당초 이 회장의 항소심은 지난 4일 예정됐었지만, 1주일정도 연기됐다. 이에따라 담배소송 당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KT&G 등 담배회사, 그리고 CJ그룹의 시선은 12일로 향하고 있다.

일단 담배소송은 열띤 격론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생긴 질병에 대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필립모리스, KT&G, BAT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2일 예정돼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쪽은 담배회사들로 보이지만, 공단 측도 날카로운 논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안진영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담배에 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담배 회사들에 더 많은 증거와 정보가 편재돼 있을 것”이라며 “독일 같은 경우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 담배회사에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서 불리한 증거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고 했다.

과거 대법원 선고 결과도 이같은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지난 4월10일 대법원은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흡연자에 대해 폐암과 흡연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며 KT&G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양보는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담배의 유해성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재현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12일 오후 2시30분에 예정돼 있다. 당초 지난 4일로 예정됐지만, 1주일 연기됐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검토할 기록이 많아서 선고를 연기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삼성가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변수가 생긴것과 무관치 않다는게 중론이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계속 몸이 좋지 않았고, 지난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삼성가 인사 7명이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같은 삼성가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이에따라 집행유예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 또한 면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어쨌든 대형 이슈 2개가 기다리고 있는 법조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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