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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학교법인 영남교육재단 수익용기본재산 불법 담보제공 검찰 ‘고발’
뉴스종합| 2014-09-11 14:11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교육청은 최근 학교법인 영남교육재단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청 허가없이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15일 대구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제 영남교육재단은 BOT(민자유치사업ㆍ건축하고 나서 운영하고 소유권 이전)사업 시행사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사업경비 150억원을 대출받도록 교육청의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공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허가 없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무효로 이를 위반한 임원의 경우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담보설정을 해제하도록 학교법인에 지시했으나 학교법인에서 담보 설정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법에 의거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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