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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억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대림산업 패소 확정
뉴스종합| 2014-09-15 07:34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경쟁사와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에 대해 105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목적 이외에도 제재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부당이득액수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림산업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림산업이 대림코퍼레이션 및 베스트폴리머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담합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199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11년여 동안 합성수지인 고밀도폴리에틸렌에 대한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5억2000여만원을 대림산업에 부과했다. 대림산업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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