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인천세관, 중국산 해삼종묘 밀수입 국산 둔갑시킨 조직책 적발
뉴스종합| 2014-09-15 08:52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중국산 해삼종묘를 밀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조직책이 세관에게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중국산 해삼종묘(치어) 1t 60만 마리 3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밀수ㆍ판매 조직 5명(불구속 4명, 지명수배 1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은 해삼종묘 구입, 포장 및 판매한 총책 조선족 A(41) 씨를 비롯해 운송통관책 B(48) 씨와 C(49) 씨, 수입명의 대여자 D(43) 씨, 수산물생산업자 E(53) 씨 등이다.

세관 조사결과, A 씨 등은 임무를 분담해 사전에 밀수입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고, 또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삼종묘를 보온박스에 아이스팩을 채우고 비닐봉지에 넣은 후, 종이포장 및 비닐로 감아 원단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


세관은 “해삼종묘를 정상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승인을 받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수입검사를 완료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밀수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수입된 해삼 종묘는 국내의 일부 해삼종묘 생산업자를 거쳐 국산으로 둔갑해 남해안 등 어촌 마을어장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또한, 이식승인 및 수입검사 없이 밀수입된 해삼종묘에는 질병에 감염돼 있을 수 있어 우리나라 연안에 방류될 경우 국내에 서식하는 다른 해삼에도 전염될 위험성이 있고, 유전적으로 열성화된 종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관 관계자는 “이러한 이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해삼종묘 밀수입 판매업자들로 인해 선량한 국내 해삼종묘 생산업자 및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gilber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