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중국산 해삼종묘(치어) 1t 60만 마리 3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밀수ㆍ판매 조직 5명(불구속 4명, 지명수배 1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은 해삼종묘 구입, 포장 및 판매한 총책 조선족 A(41) 씨를 비롯해 운송통관책 B(48) 씨와 C(49) 씨, 수입명의 대여자 D(43) 씨, 수산물생산업자 E(53) 씨 등이다.
세관 조사결과, A 씨 등은 임무를 분담해 사전에 밀수입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고, 또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삼종묘를 보온박스에 아이스팩을 채우고 비닐봉지에 넣은 후, 종이포장 및 비닐로 감아 원단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
세관은 “해삼종묘를 정상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승인을 받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수입검사를 완료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밀수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수입된 해삼 종묘는 국내의 일부 해삼종묘 생산업자를 거쳐 국산으로 둔갑해 남해안 등 어촌 마을어장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또한, 이식승인 및 수입검사 없이 밀수입된 해삼종묘에는 질병에 감염돼 있을 수 있어 우리나라 연안에 방류될 경우 국내에 서식하는 다른 해삼에도 전염될 위험성이 있고, 유전적으로 열성화된 종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관 관계자는 “이러한 이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해삼종묘 밀수입 판매업자들로 인해 선량한 국내 해삼종묘 생산업자 및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