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계륜 의원 상품권 500만원 수수혐의 추가
뉴스종합| 2014-09-15 11:14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에게서 상품권 500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신 의원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SAC 교명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현금 5000만원과 함께 상품권 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당 김재윤(49)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서 SAC 교명변경 대가로 현금 5000만원과 함께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SAC 입법로비 의혹을 받는 신계륜ㆍ김재윤ㆍ신학용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달 21일 김 의원에게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신계륜ㆍ신학용 의원의 영장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신계륜 및 김재윤 의원이 각각 상품권 500만원과 3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15일 오전 신계륜 의원과 같은 당 신학용(62) 의원,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SAC 교명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1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총연합회가 신 의원에게 건넨 돈을 뇌물이라고 판단,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처음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 의원은 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를 수입ㆍ납품하는 AVT사 측으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ㆍ신계륜ㆍ신학용 의원이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구속 기소된 김재윤 의원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11시에 열린다. 김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조 의원의 재판은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진행한다. 조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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