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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영리병원 국내 설립 또다시 무산…복지부, ‘산얼병원’ 설립 불허 가닥
뉴스종합| 2014-09-15 09:30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국내 설립이 또다시 무산됐다. 정부가 첫 외국계 영리병원 후보인 산얼병원의 설립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모기업 회장 구속설 등 각종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산얼병원의 사업 주체인 중국 ㈜CSC측이 다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중국 ㈜CSC측에 중국 모기업 부도설과 회장 구속설 등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응급의료체계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최종 검토결과를 금주 내 발표하고 최종 승인권자인 제주도가 ㈜CSC에 승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로써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유력한 후보였던 산얼병원 건립이 신청 1년여만에 무산돼 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9월 중에 산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해 2월 중국 천진화업그룹의 자회사 ㈜CSC는 제주도에 505억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의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도에 설립하는 영리병원의 최종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지만 이 병원이 의료법 상 타당한 병원인지를 확인하는 승인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 복지부가 승인을 불허키로 내부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 병원의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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