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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호 출범 후 中 '청렴규정' 위반 당간부 8만명 육박
뉴스종합| 2014-10-05 11:31
[헤럴드경제]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청렴규정을 위반한 공산당 간부가 8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012년 말 공직기강 확립과 근검·절약 풍조 조성을 위해 도입한 ‘8항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은 공직자가 7만 4338명에 달한다고 4일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또 부패와 비리 문제로 낙마한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51명에 달한다면서 전직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비롯해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선웨이천(申維辰) 과학기술협회 당조서기,리충시(李崇禧) 전 쓰촨(四川)성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등을 직접 거론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 체제가 들어선 이후 중국에서는 반(反)부패 사정 조치가 강화되면서 당정 관리와 국유기업 관리 등이 무더기로 낙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반부패 사정 문제는 오는 20일부터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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