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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96%가 세금 면제
뉴스종합| 2014-10-05 18:16
[헤럴드경제]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반입한 물품 100건 중 96건은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수입할 경우,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이 같은 면세 혜택이 해외직구의 급팽창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해외직구 수입은 3525만5000건에 33억7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156만5000건으로 총 수입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납부 세액은 총 1097억원이었다.

연도별 해외직구 수입은 2009년 251만건(1억6700만달러)을 기록한 데 이어, 2010년 357만9000건(2억7400만달러), 2011년 560만2000건(4억7200만달러), 2012년 794만4000건(7억700만달러), 2013년 1115만9000건(10억4000만달러), 2014년 상반기 746만1000건(7억1800만달러) 등이었다.

이에 따른 세금 납부는 2009년 10만4000건(69억원), 2010년 16만7000건(109억원), 2011년 27만1000건(181억원), 2012년 30만9000건(216억원), 2013년 41만9000건(304억원), 2014년 상반기 29만5000건(218억원) 등이이다.

한편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 수입하면 15만원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는 국내 수입물품 판매가 인하 효과 등 긍정적 기능을 하는 만큼 관세 면제, 목록통관(서류만으로 관세 부과 면제) 등 간편 통관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100달러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품목에 적용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의류, 신발 등 종전 6개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했다. 물품 가격이 1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송을 통한 목록통관은 할 수 없지만, 15만원까지는 일반 수입신고를 거쳐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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