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현장에서] 또 맴돌기만 할 ‘대통령의 7시간’
뉴스종합| 2014-10-07 08:47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에서 하나의 관용어처럼 굳어진 것이 있다. 바로 ‘대통령의 7시간’이다. 4월 16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에 대해 최초 보고를 받은 뒤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7시간 가량의 행적을 의미한다.

지난 6개월간 이에 대한 온갖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야당은 진상규명이라며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청와대의 ‘심플한’ 해명(김기춘 실장 운영위 보고)과 새누리당의 ‘친절한’ 설명(조원진 의원 브리핑) 앞에 야당은 듣고 싶은 답을 받아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군불만 떼다 사그라진 대통령의 7시간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기세다. 당은 국감 10대 쟁점 현안 중 ‘세월호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현안으로 지목했다. 특히 세월호 사건 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전체 상임위원회 공통 과제라고 못박으며 대통령의 7시간을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하이라이트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15, 16일 이틀간 실시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이다. 야당 보좌진들은 20일간의 전체 국감 중 세월호 참사 관련 질의는 이 이틀 동안 몰아서 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세월호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주관 상임위여서 국조특위에서 조사했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국감에서 중복해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이 밝히려 했던 대통령의 7시간은 이번 국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부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관증인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명쾌한 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관적인 전망은 야당 보좌진들 사이에서 이미 감지되고 있다. 김 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의원실 비서관은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아마 여당의 반대로 거의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레 포기 심정을 밝혔다.

검찰에서 세월호 참사 최종 수사결과가 나온 마당에 대통령의 7시간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 다른 의원실의 보좌관은 “국조특위 때 별로 밝혀진 것이 없어 새롭게 캐낼 거리가 많지 않다. 그나마 남은 것이 ‘그 7시간’이지 않냐”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