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최다 피신고 기업은 롯데
뉴스종합| 2014-10-20 08:56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가장 많이 신고를 당한 기업은 롯데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상대로 한 전체 공정거래위반 신고 중 60% 이상은 롯데, 현대자동차, LG, SK 등 7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한 건도 없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 건수는 모두 1215건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에 대한 신고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43건), LG(94건), SK(88건), 삼성(83건), KT(75건), 포스코(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7대 대기업에 대한 신고는 모두 738건으로, 30대 기업 대상 전체 신고건수에서 60.7%를 차지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위반이 463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8%에 달했다. 지위남용(218건), 부당광고(160건), 가맹사업법 위반(89건), 불공정 약관(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현황은 ‘심의절차종료(523건)’와 ‘무혐의(339건)’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전체의 70%를 넘었다. 이에 비해 ‘고발’은 3건으로 0.25%에 그쳤다.

특히 대기업 7개 그룹은 상위 30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징계 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공정위에 신고된 상위 7개 기업집단을 따로 살펴보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234건)’가 가장 많았고, ‘지위남용(149건)’으로 인한 신고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한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절반이 넘는 130건이 ‘무혐의’와 다름없는 ‘심의절차종료’로 처리됐다. ‘지위남용’으로 인한 신고 역시 고발 건수가 없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통계를 보면 신고건수에 비해 징계처분이 너무 경미하다”며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국민경제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airinsa@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