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연말까지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햅쌀로 속여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공장 등 가공업체 3천곳과 양곡 유통·판매업체 11만80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33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천명을 투입, DNA분석·신선도 감정 등 첨단 과학기법을 활용해 쌀의 원산지나 생산연도를 속이는 행위를가려 낼 계획이다.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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