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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해제 결의안’ 기지개 켜고…‘북한인권법’은 여전히 오리무중
뉴스종합| 2015-01-02 10:05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남북대화 제안에 새해 벽두부터 남북대화 무드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남북관계 개선을 집권 3년차의 첫 과제로 지목하면서 남북대화의 동력은 더욱 힘을 받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중인 북한관련 현안인 북한인권법과 5ㆍ24조치 철회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의 향후 진로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올해로 11년째 국회에 장기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은 남북대화 기류와 무관하게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가 각각 안을 내놓은 북한인권법은 양측의 이견이 뚜렷해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황인 가운데, 여당 안에 따라 설치될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반대는 여전하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여당 안 중 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다고 본다”면서 “야당 일부서 인권법 자체에 반대하고는 있지만 법안 처리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심재원 의원은 “여야 모두 자당 안의 입장만 오갔을 뿐”이라며 선을 그으면서 “대북민간단체 지원은 실질적인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다기 보다는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하다”라며 앞으로 논의 과정이 험로를 거칠 것임을 암시했다.

반면 국회에 계류중인 또 다른 현안인 ‘5ㆍ24조치 철회 결의안’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 10월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여당이 당내 의견수렴을 이유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단 청와대와 통일부는 5ㆍ24조치와 관련,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과와 재발방지 선행없이는 제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

국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하는 멍석을 먼저 깔아준다면 “북한의 행동에 따라 해제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던 박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한 여당 외통위원은 “만일 5ㆍ24조치가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며 향후 대화진행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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