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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화 나선 최경환, 정확한 세수추계 없이 진행한 세법 개정이 화근
뉴스종합| 2015-01-20 09:10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긴급 브리핑에 나서 부라부랴 보완책을 발표한 것은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 폭탄’으로 인식되면서 월급쟁이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세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 가운데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민심이 동요하고 ‘서민증세’ 논란으로 비화하자 긴급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정부와 여당은 이번 ‘연말정산 파동’으로 신뢰도는 큰 타격을 받게 됐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되면서 정부를 괴롭힐 전망이다. ‘13월의 보너스’를 빼앗긴 직장인들의 분노도 쉽게 가라앉긴 어려워 보인다.

이번 연말정산이 월급쟁이들의 재앙이 되면서 큰 혼란에 빠진 것은 지난 2012년 간이세액표 개정과 2013년 세법 개정이 정밀한 시물레이션 없이 진행된 데다 국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데 화근이 있다.

애초에 정부는 연봉 3450만원을 넘는 구간부터 세금이 늘어나도록 설계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서민증세’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자 하한선을 5500만원으로 높였다.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다시 만든 것이다.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실제 세금을 시물레이션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서민증세’가 아니라는 정부 설명을 믿을 수 없다는 항변이 잇따랐다.

급기야 증세가 아니라던 정부는 세금이 일부 늘어난다고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1600만 명 근로소득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한 것으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

더구나 이번에 연말정산 방식이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뀐 데 따른 반사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월급쟁이들의 체감 세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났다. 한마디로 연말정산으로 행복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정밀한 세수 추계와 시물레이션을 통해 누구에게 얼마 만큼의 세금이 걷히는지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세법을 개정한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셈이다. 더욱이 정부가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 한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대부분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강조했던 것이 결국 더 큰 눈덩이가 되어 정부를 덮친 꼴이 됐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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