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부당대출 이어 보험금 편취
뉴스종합| 2015-01-20 11:26
선체수리비 부풀려 보험금 수령
금감원, 손해사정업체 영업정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왔던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부당대출에 이어 과거 서류까지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손해사정업무를 맡았던 손해사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세모그룹 계열사 전반에 걸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지난 2005년 9월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중 선체가 파손돼 수리한 데모크라시1호에 대한 수리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등 부당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2005년께 보유 중이던 여객선 데모크라시1호의 선체가 파손되자 선박보험에 가입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은 선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교체한 부품을 중고를 사용해놓고 마치 새 제품으로 교체한 것 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 등으로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당국이 당시 해당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법인 P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손해사정업무란,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선체가 파손돼 수리한 선박이 재운항되기 위해서는 수리내역서 등 운항이 가능하다는 입증서류를 한국선급에 제출해야 한다”며 “청해진해운의 경우 한국선급과 보험사에 제출한 수리내역서가 다른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사태 이후 검찰이 세모그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면서 보험 거래 전반에 걸친 조사를 의뢰를 받아 지난해 7~8월께 세모그룹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법인 P사에 대해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함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보험금을 지급했던 손보사에 대해서는 손실액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올해 첫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청해진해운의 부당대출혐의와 관련 신한, 하나, 농협은행 등 3개 은행과 신용협동조합 7곳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 또 지난해 말에도 부당대출건으로 우리, 산업, 경남은행 등도 견책 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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