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빌리는 대신 보험들어라”…금융권 꺽기 관행 여전
뉴스종합| 2015-01-20 14:51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대출 신청 직후 펀드나 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꺽기(구속성예금)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꺾기는 은행이 협상력 등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출해 주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로 분류된다. 돈이 궁한 고객에게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금융상품을 팔다보니 상품 설명에 소홀해 ‘불완전 판매’ 여지도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등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 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연맹이 최근 펴낸 소비자불만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의 절반이상인 57.7%가 대출을 신청한 직후 금융 상품 가입을 권유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이중 29.6%의 소비자는 실제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상품 가입 권유는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 연맹의 통계분석결과, 성별,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대출을 받은 소비자 중 기한이 도래해 연장할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을 받은 응답자는 18.7%에 불과했다. 67.5%는 “관련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답했으며 13.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대출 계약시 금리를 약정하면서 이후 신용등급이 올라갈 경우 금리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는 76.1%가 “설명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지원을 받아지난해 11얼 11일부터 20일간 4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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