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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풀어본 성매매특별법 11년…성매매범 10명중 9명은 불기소
뉴스종합| 2015-04-08 10:13
[헤럴드경제=최상현ㆍ양대근ㆍ강승연 기자]성(性)을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 11년 만에 본격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첫 공개변론이 오는 9일 열린다.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11년째 진행 중인 ‘성매매와의 전쟁’의 성과는 작지 않다.

8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매매 위반자 수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듬해인 2005년 325명에서 2006년 2만3528명, 2007년 1만7273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집창촌ㆍ룸살롱 등에 대한 단속이 집중됐던 2009년엔 6만6344명에 달해 정점을 찍었다.
미아리 텍사스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 집창촌에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헤럴드DB]

하지만 2009년 이후 성매매 적발 인원과 처벌 건수가 나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성매매 처벌 의지가 한풀 꺾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성매매 위반자 수는 2011년 2만6602명, 2012년 1만4969명, 2013년 1만6670명으로 최근 1만명대에서 맴돌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 단속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2009년 2009년 7만1593명에서 2010년 2만8244명으로 급감한 뒤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2만6138명, 2012년 2만1107명, 2013년 2만1782명을 기록했다.

성매매 사실이 적발됐다고 해서 재판까지 가는 일은 많지 않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최근 5년 새 10~15%에 불과하다. 10명 중 9명은 기소되지 않고 풀려난다는 뜻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성매매 사건은 2010년 2만2755건이었지만, 이 중에서 기소까지 간 것은 2488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기소율은 2011년 12.03%(접수 1만6879건 중 2031건 기소), 2012년 14.50%(1만907건 중 1582건), 2013년 15.83%(9414건 중 1491건), 2014년 15.38%(1만1299건 중 1738건)의 추이를 보였다.

때문에 최근 법조계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헌재 공개변론을 앞두고도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이번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2000년 서울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했던 김 전 서장은 당시 관내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하는 등 성매매와 전쟁을 폈지만 퇴임 후 성매매 특별법에 줄곧 반대했다.

spa@heraldcorp.com



<표>성매매 위반자 수



2005년 325명

2007년 1만7273명

2009년 6만6344명

2011년 2만6602명

2013년 1만6670명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표>성매매 기소/불기소 현황



접수 기소 불기소 기타

2010년22755 2488 19589 1184

2011년 16879 2031 13088 896

2012년 10907 1582 9171 915

2013년 9414 1491 7277 964

2014년 11299 1738 8332 1037





<자료 대검찰청>



*기타는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 송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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